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기한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이 지난 11월 6일로 시정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합작사인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 표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됐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 범죄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일까지 진행하도록 지시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의 체불임금 지급도 지켜지지 않아 사법처리에 나선다고 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 대부분도 본부의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상생기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참여를 받기 위해 시한을 연장 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