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등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물품을 강매한 것으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8개 품목을 자신들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제품은 바닥 및 오븐 등 청소에 쓰이는 세척·소독제와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및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바르다김선생은 이 제품들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구입 가능한 것을 바르다김선생은 이보다 42% 비싼 5만3700원에 판매했다. 살균소독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 6만3240원에 판매하는 것을 6만4900원에 비싸게 제공했다.
또 가맹희망자들에게 기존 가맹점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로도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계약일까지 14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해 이를 위반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죠스떡볶이로 유명한 죠스푸드에서 운영하는 김밥 브랜드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가맹 사업을 개시했다. 올 11월 말 기준으로 현재 총 가맹점은 171개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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