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는 시민이 가상통화 시세가 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투자 때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 지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등 다수의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교생 이하의 미성년자 등의 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설명의무 이행·이용자 실명 확인·암호키 분산 보관·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통화 관련주와 관련해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이나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고교생이 사기를 저지르고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장마감이 없어 실시간으로 가격 등락이 발생한다. 가격 등락폭의 제한도 없어 수분 만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기고 한다.
가상통화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