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설정했다.
송원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등 조항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