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지상파 방송사 3곳과 대전MBC 등 지역 방송사 1곳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만점 1천점)을 넘지 못했다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14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KBS1TV 646.31점, KBS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SBS는 지난 2004년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등의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3년도 재허가 심사에서는 3사 모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 지상파 3사에 대해 향후 재허가 조건을 엄정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이번에 제시한 재허가 조건은 방송 공정성 제고·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이다.
재허가 조건을 방송사별로 보면 KBS와 MBC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사에는 직원의 부당한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징계 재심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조건도 부과했다.
이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