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폭 감소된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매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조금 삭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년과 같은 500만원 보조금이 올해도 똑같이 지원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 조치된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차량 인계 담당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동 중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야기돼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오는 4월부터는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 처분된 사람도 대상이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변경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2018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산출해 전체 288개 모델 가운데 178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했다. 차량모델등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한 것으로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
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국산차는 222개 모델 가운데 31개 차종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114개 차종은 인하된다. 수입차는 66개 모델 중 16개 차종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17개 차종은 기존보다 저렴해진다.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 제조·판매·사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 실상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제조·판매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