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마의자와 정수기 등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표기가 의무화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의 렌털 서비스가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격과 설치·유지비 등을 밝히지 않아 제품을 구매할 때와 비교해 어느 쪽이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대해 렌털 시 총지급 비용 및 소비자 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분양형 상가, 호텔,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광고할 때 임대료 산출 방법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기간 등을 밝히지 않은 과장 광고로 매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련 광고를 할 때는 분양대금과 대출금, 취득세 등을 반영한 실투자금과 월 임대료, 소득세 등 실수익금 등을 포함한 구체적 수익률 산출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도 '공실 발생 시 분양사업자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