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