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물건(2017타경54064)은 지난 12월 13일 경매가 개시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아준수는 지난해 8월 이 오피스텔(44층 전용 154.58㎡)을 48억3900만원에 매입했다. 경매 청구액은 19억8708만9000원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김씨가 제주도에 투자한 호텔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A건설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 건설사가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받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71층에 있다. 총 223실이며 전용면적은 133~829㎡다. 분양가는 42억~380억원이다. 배우 조인성씨도 시그니엘 레지던스 두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은 물론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정도로 조망이 좋다.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됐고, 골프 연습장과 요가실을 비롯해 클럽 라운지, 라이브러리 카페, 파티룸, 개인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 주민 공동시설이 42층에 있다. 입주자는 76~101층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호텔 ‘시그니엘 서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컨시어지·하우스키핑·방문 셰프·케이터링·도어맨 등의 호텔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김준수 측 “제주 호텔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부당해 항소”
제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지난 4일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설사(D사) 대표 김OO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지난 2011년 1월경 17억 2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2만 1026㎡)를 매입한 뒤 이듬해 자신의 부친을 내세워 D사와 145억 원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설 중 건축 비용이 점점 커지자 공사준공일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공사 규모도 204억 원대로 확장했다.
이후 김준수는 2014년 7월 31일, 토스카나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두 달 후인 9월 27일부터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수는 “D사가 약속한 공사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아 호텔 영업 개시일이 늦어졌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공사대금 중 18억 7000만원을 D사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할 경우, 남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된다는 게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였다. 하지만 D사는 2014년 말 김준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은 물론,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2014년 7월 29일 이전까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정이 마무리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준수 측의 입장은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