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을 통해 최소 1017만∼최대 1200만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지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되지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