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배우 박유천(32)의 반려견에 물렸다며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아내 A씨가 뒤늦게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를 물린 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18일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 물림사고로)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며 “또 광대 중앙 2㎝ 아랫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팼고 입술 끝쪽이 물어뜯겼다. 병원에서는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네 겹, 다섯 겹 올라오면서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일부 소멸됐다”며 “1년에 한 번씩 피부 절개를 해 유착된 걸 수시로 끊어줘야 했고, 광대 쪽은 조직을 드러냈으니 뭔가를 채워줘야 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입이 돌아가고,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였고 우울증이 와 정신적인 관리가 우선이었다”며 “부모님과 남편이 실명이 안 되고 광대가 함몰되지 않은 것만으로 천운이라 생각하자고 해 치료에만 전념했다.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7년 뒤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사고 이후 고통 속에서 치료하다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치료를) 내려놓았더니 병원에서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재수술해야 한다고 해 그때 무너졌다”며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게 감당이 안 됐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결심했다”고 했다.
A씨는 박유천의 소속사가 당시 박유천이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매니저가 가방에 봉투 2개를 넣어왔다. 하나는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했다. 매니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했다”며 “배상을 받는다고 그날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돈 몇 푼에 다리 뻗고 자려는 것 같아 얄밉고 기가 막혀서 돌려보냈다. 사고 난 날에는 박유천이 병원에 동행해 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액으로 12억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지금껏 치료비로 3억2000만원이 들어갔다”며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다. 아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는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선) 정리됐다고 알고있었는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