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 티아라는 2018년 1월 17일 자신들의 전소속사인 MBK(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BK 측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하지만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