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앞서 원심은 지난해 9월 문제의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으면서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판결이 나오게 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257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재산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ㆍ예금ㆍ주식ㆍ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몰수에 집중해왔다”며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