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주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두가지 혐의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린다.
앞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측은 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상고 의지를 보였다. 또 "빌린 금액에 대한 변제의지가 강하다"며 사기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1월 9일 양현석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인의 도움도 있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