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지배구조 변동.SK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을 또 위반해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증권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주사 전환 당시 SK는 SK증권 주식을 소유한 SK C&C를 흡수합병하면서 SK증권을 지주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SK는 SK증권 주식을 처분할 유예기간 2년이 주어졌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만주)을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
SK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그룹은 2007년에도 지주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사 체제 밖의 계열사인 SK C&C에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