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사실 확인은 어려우나, 오보 대응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