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의 성쇠가 걸린 선고. 넥센 구단 관계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뒤에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장석 넥센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법정공방이 결착에 다가섰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다. 홍 회장 측은 지분 40%는 양도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단순 투자금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12월에 홍 회장의 지분 40%를 인정했다.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했지만 구단 소유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았다. 법정 공방이 이어진 이유다.
이 대표는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았다.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사 자금 2억원을 빌려준 혐의가 있다. 투자금 편취와 횡령·배임 혐의다 두루 인정됐다. 피고 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4년이 줄어든 형량으로 선고됐다.
넥센은 매각설이 끊이질 않던 구단이다. 수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될 상황이다. 구단 관계자도 선고 내용과 정도에 촉각을 기울였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넥센 구단 관계자들은 1시간 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관 제519호법정 앞에 모여들었다. 최창복 넥센 대표이사, 고형욱 단장 이하 30여 명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법정 참관석도 대부분 구단 인원으로 찼다.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참관석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 피고석을 지켰다. 이내 장내의 침묵 속에 재판부의 선고가 이어졌다. 4년이라는 형량이 발표된 뒤에도 큰 동요는 없었다. 피고과 참관단 모두 그랬다.
이 대표는 부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한다"고 선고한 뒤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주변 사람들은 안심시키려는 의도인지 옅은 미소도 보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에 임했다. 법원 관계자의 인도 속에 법정을 떠났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궁종환 부사장도 무표정으로 나섰다. 이후 법원에서 약 30분을 머문 뒤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과 법원을 떠났다. 넥센 관계자들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공식 입장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겠다"고 했다. 건물을 빠져나온 몇몇 관계자들은 잠시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지만 신속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