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건 작년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후적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 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판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자 삼성전자의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반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종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난 1년 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