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지역영업부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현대모비스는 매일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매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을 막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물량을 살 것을 강제했다. 이들은 대리점에게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 구입을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시스템상 수작업코드를 입력해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문제는 현대모비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해왔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그룹 감사를 거쳐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고 영남영업부도 자체 시장상황 분석으로 밀어내기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작업코드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직원이 직접 입력한 물량이 포함돼 있으나 구분이 어려워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 과징금 최고 한도인 5억원을 부과했다"며 "밀어내기로 인한 불만과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