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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에 매출현황 자료를 낼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사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 회사와 거래해 배당 외에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등 사익 편취와 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대상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다.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중에는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갖춘 8개 집단 10개 지주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의 한화도시개발·한화종합화학·한화지상방산, 신세계의 신세계프라퍼티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지주사 중에서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홈플러스스토어즈, 홈플러스홀딩스, 사이렌인베스트먼츠코리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24개사가 포함됐다.
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과 최근 5년간 지주회사 매출 유형(배당,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별 규모와 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자료 작성 기간은 45일로, 해당 업체들은 오는 4월 중순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