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오리온 등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한 업체 42곳이 공개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이하 AA)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42개 업체를 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42개 기업들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다.
모두 민간기업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포스코ICT·오리온·해태제과식품·현대하우징 등 13개가 포함됐다. 1000인 이하 사업장으로는 유진투자증권·한국보안컨설팅·비에스 등 29개소가 공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전체 노동자수, 여성노동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376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06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 사업장에는 명단 공표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중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거나 최고경영자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4개 기업은 최종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AA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시행돼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7년 기준으로 AA제도 규제를 받는 곳은 2005개소(공공기관 329개소, 민간기업 1676개소)다.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AA제도에 포함되고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