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고 지드래곤, 대성, 태양이 줄줄이 현역으로 입대한 뒤 팬들을 위해 2년 전 녹음한 '꽃길'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병무청훈령 제149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다 규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한다.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음원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는 '꽃길'로 음원 수익을 얻고 있는게 영리활동이자 겸직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살펴봤을 때 탑의 논란은 다소 억지스럽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겸직에 대한 규정이 복무기관의 장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고, 디테일하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애매한 건 '꽃길' 음원 작업을 탑이 대체 복무 중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탑은 빅뱅 멤버들과 2년 전 '꽃길' 음원을 녹음했다. 2016년 빅뱅은 V라이브 인터뷰에서 미공개곡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태양은 "완성이 됐는데 안들어간 곡이 2곡, 3곡 정도 있다"고 하자 승리는 "미공개곡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곡 중 하나가 '꽃길'이다. YG엔터테인먼트도 논란이 일기 전부터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이라고 여러번 알린 바 있다. 따지고보면 근무 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 등 대체복무 기간에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겸직'을 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대체 복무 중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따지고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탑이 출근하는 용산구청 측도 즉각 답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JYJ 멤버 박유천과 김재중도 각각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시절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다. 남자 연예인이 입대 전 영화, 드라마, CF를 미리 찍고 군생활 중 공개하는 일은 다반사다. 과거 문제되지 않던 게 유독 탑만 논란이 되고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에 YG 관계자는 "(이번 빅뱅 신곡에 대해) 왜 문제를 삼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