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직원들에게 출산과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경단녀’와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사내 복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2016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48.6%에 달했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2명 중 1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직장과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법적으로 보장된 12개월의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전업주부가 된 사례가 많다.
반면 임산부와 출산한 여직원을 ‘모시는’ 여성 친화 기업도 있다. 전체 직원 1만8700여 명 중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 제도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평균 600명 이상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평균 사용률이 95%를 넘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에 발표한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인 59.2%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직군인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산·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넉넉하다. 출산휴가 사용 직후는 물론이고 자녀가 만 8세 이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도록 해 워킹맘이 좀더 편안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엄마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으로 대한항공 내에는 ‘다둥이’ 가정이 많다. 회사 측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이 넘는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대한항공은 난임 직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뒤 복직한 직원들에게는 경력 단절로 인한 업무 부적응을 막기 위한 ‘복직 교육’도 제공한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도 자기 계발이 필요한 일반직 직원에게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녀를 2명 출산한 뒤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승무원들도 복직 교육에 참여한 뒤 무리 없이 비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대한항공은 타 대기업과 비교해 ‘유리천장’ 두께도 상당히 얇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다. 여성 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4%의 2배를 넘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로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사우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복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