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수는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도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계속된 음주운전과 폭행시비 등으로 1년 사이 다섯 차례 체포되면서 소속사에서도 지난해 방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