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4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든 게임물로 확대
[사진= 작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7' 모습.]
오는 4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가 모든 게임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과 게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독립적인 자율기구 발족,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청소년 보호 체계 정비 등이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의 첫 단계로 협회 임원사를 중심으로 4월부터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확대한다.
특히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방법을 유료 아이템 각각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오는 7월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해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게임 안에서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는 인챈트(강화 아이템)에 대해서도 개별 성공 확률을 공개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방식도 더욱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게임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율기구를 오는 10월까지 발족하기로 했다.
소비자·학계·전문가·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인증, 자율규제 모니터링과 고도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게임산업협회는 5월부터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영상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 이용 방법을 소개하고 게임의 긍정적 가치와 순기능을 전달,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 보호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현행대로 월 7만원으로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환불 기준을 공포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게임 정책 수립 시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앞으로 게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이용자와 업계가 조화를 이루고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