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다.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심 선고에 참석한 송선미는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떠났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다각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을 주겠다며 살인 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지간 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곽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고씨 등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곽씨가 살인을 부탁한 것.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던 조씨는 곽씨의 회유에 넘어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