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폭로했다. 지방종 제거를 위해 차병원을 찾았고,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의 과실이 일어났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측도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며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곧바로 차병원과 주치의는 사과를 하고 치료와 지원까지 약속했지만, 한예슬의 흉터와 마음의 상처는 쉽게 봉합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한예슬의 상처는 어떻게 생겼으며, 앞으로 차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인 의사와 의사 출신 의학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 "운이 안 좋았다"
지방종 제거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 미관상 좋지 않거나, 아플 때만 진행한다. 합병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천의 한 병원을 운영 중인 전재형 원장은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상처 부위가 2~3cm 정도 되는 것 같다. 동그란 상처 옆에 일자로 생긴 상처가 더 있다. 아마 이곳을 통해 지방종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택했지만, 과실로 이어졌다"며 "보통 상처 부위를 째 지방을 제거하지만, 연예인이라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전혀 안 일어난다고 할 순 없다"며 "앞으로 흉은 남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소송까지 이어질까
의료사고 소송을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나뉜다. 한예슬의 경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라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양측 모두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의료전문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변호사는 "예전보다 의료사고의 승소 확률이 높아졌다. 의료사고의 경우 고의보다 과실로 인한 부분이 많다. 책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 승소가 어렵다. 다만 일부 승소와 조정 등을 합치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약 30% 가까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 쟁점은 추상장애 여부
전문가는 당사자간 합의에 있어서 합의금이 제대로 도출될 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양측의 금액이 맞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정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추상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얼굴에 나는 상처는 5%의 일부 장애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예슬의 경우 직업이 배우고, 얼굴 뿐만 아니라 몸도 자산에 가깝다. 이 때문에 몸에 생긴 손상도 추상장애로 인정할지 가장 중요한 쟁점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 배상금 청구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보통 배상금액은 의료사고 배상금을 청구할 때,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는다.
고 신해철의 경우 의료사고 소송당시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45억 원이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16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추상장애로 인정되면, 한예슬은 소득이 높고 나이도 어리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수입산정이 높을 수 있다. 과연 병원에서 이를 인정할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는 피해자가 청구하기 나름이다. 보통 청구금액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 비용을 뜻하며, 소극적 손해는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보상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위자료 부분은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 8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 추상장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0만 원 정도에 머무른다"며 "한예슬의 경우 소극적 손해 부분를 따지면 억대 배상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추상장애로 인정되면 노동 능력 상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후속 조치에 대해 차병원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예슬 측은 "일단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