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넷마블이 '재벌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넷마블을 게임업체 중 넥슨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IT업계의 '재벌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넥슨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넷마블은 작년 상장 이후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돼 같은 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5조347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했다.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방준혁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앞으로 계열사 간 거래, 총수 본인과 친인척의 간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51)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총수로 지정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 GIO의 동일인 지정 당시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 GIO는 자사주를 지속해서 매각해 지분율을 3%대로 낮추고, 창업 후 처음으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 그룹에서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 회장을 맡고 있고, GIO라는 직책을 만들어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동일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