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시장에 '세금 이슈'가 터져 나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2일부터 '외인 택스 파문' 기획 3회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 향후 외국인 선수와 계약 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 바 있다. 각 구단과 KBO 모두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깊은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현직 세무사의 의견을 빌려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본다.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구단은 기존의 시행령을 따랐고, 이에 국세청이 최근 조사에 나서면서 구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대 40%(내년 5월에 신고하는 2018년 소득분에 대해선 최고 42%)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선수가 비거주자에 해당돼 구단들은 해당 연도 연봉(계약금 포함) 가운데 원천징수 세율인 22%(지방세 포함)를 떼고, 나머지 금액(78%)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줬다. 종전에는 계약 연도에 세금 22%를 뗐지만, 이제부턴 계약 연도에 3.3% 세금+이듬해 5월 최고 40%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 셈이다.
KBO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선수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A구단으로부터 외국인 선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일임받은 이상혁 한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세금이 2배 가까이 껑충 뛰어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돈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세수 효과를 얻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세무회계여솔에 몸담고 있는 방준영 대표 세무사는 "최근 국내 스포츠 시장의 확장으로 야구와 축구 등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는 평균적인 국내의 동종 운동선수보다 많은 소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액의 소득을 버는 이들이 거주자(183일 이상 체류)에서 비거주자(183일 이상 체류 이후 자국으로 출국 시)가 될 때 실무상 우리나라 과세권의 일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방 세무사는 두산 김재호·안정환 해설위원·전북 현대 김신욱 등 세무 이슈에 대한 컨설팅과 세무 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가령 A선수가 2018년 특정 팀에서 활약한 뒤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고국으로 돌아간 뒤 2019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기존 원천징수세 22%를 거둔 국세청은 고작 3.3% 세금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외국인 선수가 탈세자로 처리되겠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사실 외국인 선수가 (재계약하지 못해 1년만 뛰고 떠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는 출국 전날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란도 적지 않다. 게다가 국세청마다 시행령 적용이 제각각이다.
5월 종합신고세 등록 마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구단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한 세무사는 "바뀐 시행령은 복잡하고 허점이 많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대로 하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더라"고 귀띔했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보다 광범위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시행령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세 실익'이 없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경 혹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방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2017년 '연예인, 체육인 소득 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방 세무사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인 국내(한국)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외국인 선수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으로는 기존에 얻던 세수까지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단일 세율을 최대 15~19%까지 인상한 과세 특례 제도처럼 실효성이 있는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종전 22%(지방세 포함) 원천징수세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외국인 선수를 통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계사 역시 "(외국인 선수의 사례는 시행령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세 특례 등 예외 조항 등을 두더라도 현실에 맞게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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