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은행의 해외진출 시 기존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업무 등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