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이 KT와 NC로부터 받은 '트레이드 뒷돈' 전액이 야구발전기금으로 환수된다. 동시에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또 다른 규약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KBO는 29일 "지난해 넥센과 NC, 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KBO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넥센은 지난해 3월 NC에 1군 경험이 많은 투수 강윤구를 주고 유망주 투수 김한별을 데려왔다. 7월에는 KT에 4번 타자 윤석민을 보내고 유망주 투수 정대현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BO는 당시 해당 구단들이 각각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를 검토한 뒤 트레이드를 승인하고 공시했다.
하지만 최근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 내용과 달리 히어로즈와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원이 각각 포함된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했다"며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총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트레이드에 선수가 직접 개입하거나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어 트레이드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또 같은 일이 추후 다시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