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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하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경하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하는 앞서 지난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경하가 아이돌로 데뷔하자 SNS상에 경하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같은 해 4월 경하를 고소했다.
황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