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내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1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해왔다"며 "재벌개혁의 경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나름 을의 눈물을 속시원히 닦아줄 것을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지만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업무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안을 꼽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가 기존 '개별 신고 건'에 대해 단편적으로 처리해오던 것을 벗어나, 반복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즉 동일한 업종의 유사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해,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서면계약 관행 정착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분쟁의 원인으로 꼽히던 불투명한 계약관행을 서면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내 인센티브 구조 개선도 당부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 논의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