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다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 여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 조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진그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한진그룹 계열사와 관련 납품업체 등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트리온무역 등도 한진관계사 조사 대상 중 한 곳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디지털조사기법 기능의 디지털조사분석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하는 등 증거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다.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또 다른 위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최소 1여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