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폭력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설의 상담원이나 상담원이 되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시설이 소재지, 교육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담원과 일반인의 전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이 같은 시설은 전국에 103개가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