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