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기업의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되며, 시행 전에 비해 비중이 오히려 커지게 됐다.
2014년 이후 3년간 내부거래 전체규모는 7.9조에서 14조로 77.2% 늘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심지어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계속 증가했다.
반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유지되며, ‘사익편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감시장치도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규제 도입 전후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A사의 경우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규제 시행 직후인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고, 이어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1.9배(878억원→1725억원)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간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회사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와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