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노동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주에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등 근무 형태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계도 기간과 별도로 최장 6개월(1차 3개월, 2차 3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적응기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300인 이상의 362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실시 중이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 중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방송업·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14만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