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조 회장은 19년 만에 구속된다. 조 회장은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남매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한진그룹의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계열사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처남의 기내식 납품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이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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