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조사관 30명을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 업체로 설립된 삼성웰스토리는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7300억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계열사와 맺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배당금으로,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 지원 금지 규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 금지 규제는 지분 제한은 없지만 사익 편취 규제와 달리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들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