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차 본사 등 기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불법적으로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3급 공무원 출신 K씨가 기아차, 4급 공무원 출신 H씨가 쿠팡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과정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당초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 지난달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등도 압수수색했다. 인사처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눈감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세계페이먼츠와 JW홀딩스, 대림산업 등 관련 기업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인사처에서 확보한 자료와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불법적인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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