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을 산재라고 한다. 그렇다면 38년 전 사고 당시 고막파열이 되었으나 이제야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일까?
추가상병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다. 오른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큰 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 당시 팔 절단, 실명 상태 등 위중한 사안이 많아 청력에 대한 산재 신청은 누락했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고, 38년이 지나 70세가 넘어서야 A씨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A씨는 “진단 받은 난청이 38년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추가상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난청과 요양 승인된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38년 전 사고 당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중한 상병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38년이 지난 후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부터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상병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대표 변호사(사진)는 이 판결에 대해 “추가 상병에 대한 많은 상징적 의미가 담긴 판례”라며 “산재 신청은 사고일 기준 3년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고 오래 전 자료라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상병은 사고 당시의 부상뿐 아니라 상병의 요양 과정에서 새로 얻게 된 질병까지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추가 상병 신청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최근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하는 등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산재 재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