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킴벌리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한 뒤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을 압수 수색했고, 신세계페이먼츠 등 신세계 계열사와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가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업에 자리를 요구했고, 윗선에까지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한 뒤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분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만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유한킴벌리가 굵직한 사건에 연루되고도 공정위로부터 솜방망이 처벌만 받자 일부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