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었으나,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조회는 2년 더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고영욱'과 '성범죄자 알림e'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 전자발찌 착용 기한은 만료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따른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