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 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하고,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듬해 3월에는 4학기 이상 수료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조 사장은 또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편입학과 2003년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1998년 교육부 조사 당시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했다. 2015~2018년 발생한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대해선 업무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었고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 공사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