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 맞선’(이하 ‘합숙맞선’)이 출연자의 ‘상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사실관계를 떠나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통편집할 방침이다.
21일 SBS는 “‘합숙맞선’ 제작진은 최근 출연자 중 한 분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며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BS는 ‘합숙맞선’ 제작진은 출연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심층 대면 면접, 출연 동의서 작성 등을 진행했고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에게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선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남편과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아직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반장’ 측은 A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상간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합숙맞선’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리얼리티 연애 예능으로 지난 1일 첫 방송했다.
방영 후 시청률은 2%대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톱10’ 순위권에 드는 등 입소문을 타 시즌2 제작도 일찍이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출연자 리스크로 당장 22일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논의 중이며, 넷플릭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VOD 서비스도 편집 등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