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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로,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