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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 17명이 공개 수배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1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3명의 목소리를 기존 14명에 이어 추가 공개하고 현상 수배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사기범을 신고한 여러 내용 중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신고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문(지문과 같은 사람의 음성적 특징) 분석 기법을 이용해 1422개에 달하는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목소리들을 비교·분석해 동일 사기범을 가려냈다.
공개된 17명 중 여성은 2명, 남성은 15명이다. 이들 중 1명은 16차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해 "사기범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귀하의 명의로 된 불법 계좌를 개설했다"고 속였다.
또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국가안전보안코드 계좌'라고 속여 입금을 유도했다.
다른 이들과 카카오톡 등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부터 귀하의 통화 기록 및 문자 기록을 조회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데이터와 와이파이 차단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었다.
이 밖에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녹취하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 "통장 판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 중이다" 등 수법을 사용됐다.
이번에 공개된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의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들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