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2)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지만은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475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지만은 원정도박 의혹으로 선수 생활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호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