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근무)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350원 안이 가결됐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속도 조절을 호소했던 경제 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진행된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며 "예고한 대로 모라토리엄(최저임금 불이행)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원가 반영, 동맹휴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워낙 저항이 심해서 사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률 자체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른 사용자 단체도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우려를 쏟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15.3% 인상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정부의 약속이 낯부끄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유감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8670원 정도가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업주들의 생존권을 지켜 줄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